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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종 앞둔 환자 병상 유언, 법적요건 갖추면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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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07:52

대법 "임종 앞둔 환자 병상 유언, 법적요건 갖추면 효력 있어"

간단 요약

환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다른 유언이 어려웠던 경우 구수증서 유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임종 직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이부형제 B씨는 2021년 4월 입원 중 A씨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유언에 따라 약 9천6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B씨가 녹음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며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였고, 유언 이후 사흘 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녹음 외 다른 방식의 유언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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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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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3:48
?? 환자 너 정신도 있고 말도 잘했네 정식으로 각잡고 유언장 말하며 녹화했을수있었는데 안했네 무효 대법 한두마디 간신히 했다고 그게 본인이 정리해서 길게 말할상태였나는 모르는일 이니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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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3:00
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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