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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희귀 한자 제한 합리적”… 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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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07:46

“이름에 희귀 한자 제한 합리적”… 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이름에 9389자의 인명용 한자만 사용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사회생활의 기초이므로 통상 사용되는 문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총 9389자의 인명용 한자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 한자를 사용하려 했으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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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1:41
래를쓰면 걸래되나 ㅋㅋㅋㅋ ㅋㅋㅋㅋ 정청래는 정걸~래가 되부리지 ~~~~~~~~~~~~~~ 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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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2:12
그냥 한자 없애라. 중국 싫다며 실상은 전국민이 다 중국이름인 웃긴 상황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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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2:42
새로 첨가하면 안되나? 뭐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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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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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1:26
유난떨기는 .. 저런 애들이 애지중지 나중에 사고뭉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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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1:11
한자의 의미가 거의 없어진 느낌인데 굳이 ㅎㅎ. 이젠 내 이름도 까먹었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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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1:41
婡 예쁠 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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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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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3:52
이름을 순 우리말로 지으면서 굳이 한자표기는 왜?? 헌법소원까지 신청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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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3:57
중국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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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0:02
성도 엄마든 아빠든 둘중에 하나 선택할수 있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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