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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낳아도 반값" 부산시, 15일부터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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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0:16

"둘만 낳아도 반값" 부산시, 15일부터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간단 요약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며, 약 12만 세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스티커 발급 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감면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2자녀 가정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행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되었던 혜택이 약 12만 세대의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50% 감면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 등록 차량은 400원으로 추가 인하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차량 정보와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통행료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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