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주식 양도세 납부 6월 1일까지…미신고 시 가산세,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뉴스보이
2026.05.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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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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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며, 1천만원 초과 시 8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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