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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양도세 납부 6월 1일까지…미신고 시 가산세,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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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2:01

부동산·주식 양도세 납부 6월 1일까지…미신고 시 가산세,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간단 요약

2025년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며, 1천만원 초과 시 8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약 22만 명의 대상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율 자동채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변칙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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