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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소음 크다" 식당 주인 스토킹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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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3:06

"환풍기 소음 크다" 식당 주인 스토킹 50대 남성 실형

간단 요약

가해 남성은 약 2년간 126건의 문자, 44회 방문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식당을 폐업했으며, 가해자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풍기 소음 문제로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옆집 식당 주인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환풍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장기간 스토킹 행위로 B씨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식당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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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6:17
ㅋ 범인도 그렇지만 식당주인도....합의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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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6:19
식당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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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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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5:16
이제 민사로 괴롭혀 주세요. 1억정도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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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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