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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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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3:51

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간단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DLS 발행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천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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