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5월 16일까지 신고해야"
뉴스보이
2026.05.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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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5: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거소투표는 신체 중대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 등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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