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5월 16일까지 신고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5.04. 15:54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5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간단 요약

거소투표는 신체 중대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 등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신체 중대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 등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우편 신고 시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근무 등으로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 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지디넷코리아
1개의 댓글
best 1
2026.5.4 02:15
꼭 투표 합시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