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카 아닌 내 카드” 중·고생 오늘부터 신용카드 발급 가능
뉴스보이
2026.05.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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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6: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로 발급되며, 월 10만 원 기본 한도입니다.
교통, 학원 등 실생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종은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