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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3곳 수사의뢰…"담배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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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6:24

정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3곳 수사의뢰…"담배사업법 위반"

간단 요약

이들 업체는 무허가 제조 및 온라인 판매로 담배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오남용 및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 3곳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들 업체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하여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제조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규정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온라인을 통한 고농도 니코틴 용액 유통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 발견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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