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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85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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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4:49

국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85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간단 요약

국내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로 FSD를 무단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S, 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관련 안전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684대 중 2.4%인 4292대에 불과합니다.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과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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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3:32
규제 때문에 더 안전해지는 기술이 위법행위가 됐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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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4:24
테슬라의 핵심 먹거리고, 테슬라가 국토부에 신고해서 잡은건데 테슬람들은 저걸 보면서도 흉기가 어쩌고 현토부가 어쩌구 하는거 보면 진짜 사이비 종교구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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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4:04
임의 변경한 차량은 사고시 모든 책임을 소유인 차주에게 물고 보험 적용 못 받는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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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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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1:17
FSD 승인이나 빨리해라! 현대차 자율주행 될때까지 시간끌기좀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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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2:31
웅 아무리 그래도 BYD는 안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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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23:06
쇄국정책으로 한번 망하더만 언젠가 개방해야 될걸 노조 무서워서 몸 사리기!! 그와중에 양대노조는 무서워서 못짓고 삼성 노조 한태만 왈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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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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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2:46
그니까 빨리 합법화해.. 시중에서 대놓고 아무 문제없이 사용중인 똑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만든 차에 탑재된건 ok고 중국에서 만든 차에 탑재된건 불법이라니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이중잣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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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3:30
현기차 기술 되어야 풀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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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02:46
난 어제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잡은거 같은데 졸았다 테슬라 아니였으면 디질뻔 쾅소리 날정도로 브레이크 강하게 잡아줌 너무강해 사고난줄 정말 아슬히 안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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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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