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85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뉴스보이
2026.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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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4: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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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로 FSD를 무단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