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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온라인 유통 업체 3곳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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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6:24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온라인 유통 업체 3곳 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이 업체들은 고농도 니코틴과 향료를 온라인 판매하여 소비자가 직접 혼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무허가 제조 및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무허가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전자담배 액상 제조용 향료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가 직접 혼합해 사용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 가능한 제품은 모두 담배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제조 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무허가 제조와 온라인 판매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 허가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며, 금지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동향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일반 소비자가 안전 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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