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오늘(4일)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하면서, 그동안 '엄마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며, 부모의 신용에 연동됩니다. 기본 한도는 월 10만 원이며 부모 동의 시 최대 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고, 건당 결제액은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이 차단됩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은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만 12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후불교통카드의 월 한도는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만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후불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용돈 당겨쓰기를 조장하고 경제적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발급 문턱만 낮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의 체계적인 지도와 공교육 차원의 금융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