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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단채 병상 구두유언도 유효 가능성” 대법 “효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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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05:02

“호흡기 단채 병상 구두유언도 유효 가능성” 대법 “효력 인정해야”

간단 요약

산소호흡기를 낀 말기 암 환자의 구두유언을 대법원이 효력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녹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두유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어눌한 발음으로 남긴 말기 암 환자의 유언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사망 전 구두로 남긴 유언의 효력을 잘 인정하지 않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던 B씨는 2021년 4월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은행 측은 유언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며 예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B씨가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아 구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었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자필이나 녹음 유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구두 유언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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