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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쇠용 철망 달아놔”…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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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0:22

“석쇠용 철망 달아놔”…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대 배상 판결

간단 요약

2023년 경북 울릉 해수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생이 익사했습니다.

설계와 달리 석쇠용 철망 사용, 깊은 수심과 무자격 안전요원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경북 울릉군 해수 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 측에 약 4억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 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2023년 8월 1일, A군이 풀장 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끼여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굽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울릉군은 풀장 수심을 관련 고시보다 깊게 유지하고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과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과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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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2:35
산부인과 의사는 출산하다 특별한 과실 없이 난산으로 애가 소아마비 와도 15억 배상 판결이 떨어지는데 부실시공 부실관리한 국가와 시공사는 애가 죽어도 5억도 안물어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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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1:51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그러 담당공무원이 왜 필요하냐 쓸데없이 세금만 나가게, 시설 설치,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을 했어야지 3개월이면 그런것 파악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담당자는 인사조치하고 금전적 배상분을 전부 지자체에 넘겨서 판결을 내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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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2:27
40억은 줘라 아이가 사망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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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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