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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뇌물 뿌린 기업, 공공입찰 제한은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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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0:44

중앙행심위 "뇌물 뿌린 기업, 공공입찰 제한은 정당한 처분"

간단 요약

해양 용역 기업 5곳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3~6개월 공공 입찰이 제한됐습니다.

기업들의 사교 목적 주장에도 뇌물 수령 공무원들의 형 확정으로 정당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양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5개 기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A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3~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금품 제공이 사교 목적이며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뇌물을 수령한 공무원들의 징역형 등 형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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