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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국표원 "휴대용 마사지기, 장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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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1:01

소비자원-국표원 "휴대용 마사지기, 장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간단 요약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 접촉을 피하고 얇은 옷 위에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사용시간을 지키고, 수면·운전 중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마사지기의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 및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 증가와 함께 신체에 착용하는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터리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던지거나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 기관은 AI 기반 숏폼 형태의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며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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