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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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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2:06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 해당"

간단 요약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지급이 보장된 부분만 통상임금입니다.

원심은 최소지급분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사측이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심은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대한 2심 판단은 옳지만,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수원 보수 규정상 기본성과급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이지만,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은 기준임금의 133%에서 267%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기본성과급최소지급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 심리하여 법정수당 인용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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