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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40대 계부,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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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2:01

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40대 계부,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간단 요약

계부는 2013~2015년 3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소주를 먹이는 등 10회 학대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3세 아이를 잔혹하게 상습 학대한 40대 계부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자녀 B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거나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양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하고 손목과 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었으며,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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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3:09
도대체 1심 판사가 제정신이냐 . 세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소주를 먹이고 난간에 메달고..저런 끔찍한 짓을 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 2심에선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것도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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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3:34
2심도 겨우 1년 8개월.. 이쯤되면 대한민국 법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판사님들은 저런 계부 밑에서 자랐어도 1년 8개월 정도 깜빵 살게하면 용서할 수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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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2:59
정신병자들이 왜이리많노?무서워서 걸어다니겠나~푸닥거리 한번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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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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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3:11
이게 2년도 안된다고ㅎㅎ 성인한테 이짓해도 5년이상은 받을것같은데 아동이면 최소 10년이상은 되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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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3:14
1년 6개월..?? 그게 판결이냐.. 판사 당신 자식이었다면,,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판결해라.. 영유아나 노인에 대한 범죄는 강력 범죄다.. 따라서 초범이고 합의고 전직 판사를 동원하든 대형 로펌을 동원하든 강력하게 처벌하란 말이다.. 진짜.. 니들 판결 하는 거 보면 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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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3:24
미쳤어. 엄마는 뭐 했나. 10년 징역도 부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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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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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4:19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생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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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6 04:20
저런 물건을… 1년6월…재판을 왜하고 판사는 왜 있어야하나…!!!! 살인미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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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4:19
판사도 똑같이 넣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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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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