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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작업 중 부상·사망 위로금 지급 절차 개선해야" 외부 참여로 공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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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2:02

인권위 "교도소 작업 중 부상·사망 위로금 지급 절차 개선해야" 외부 참여로 공정성 높여야

간단 요약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 참여, 수용자 의견 진술 보장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내부 직원만으로 위로금을 25% 감액한 사례가 확인되어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내 작업 중 부상 또는 사망한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 절차 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급액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에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위로금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전국 3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ㄱ교도소의 경우 위로금 지급 회의에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만 참석하여 수용자의 과실 여부와 함께 성실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25% 감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방식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의에 외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배상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작업장별 안전설비 및 수용자의 생활 여건 등도 점검했습니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다수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처가 이뤄지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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