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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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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2:53

대법 "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확정

간단 요약

웹젠이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에서 사법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웹젠 노조는 회사가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과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전임자에게도 조합원 평균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사 갈등 이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웹젠은 조합원 평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급 기준을 계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사 갈등 상황 속에서 조합원 정보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계속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 것이 사실상 지급 거부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이번 판결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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