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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1심 선고…특검 구형 징역 5년
뉴스보이
2026.05.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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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08: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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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은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구체적 수색 지시 및 지휘권 행사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5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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