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방한 단체관광 '쇼핑 강요·저가 관광' 금지…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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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2: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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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덤핑, 쇼핑 강요, 무단이탈 방지 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합니다.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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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