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형위, "솜방망이" vs "깜깜이" 중처법 양형기준 본격 검토…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뉴스보이
2026.05.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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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9: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양형위는 중대재해치상·치사 소유형을 신설,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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