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3,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원 이하, 3인 맞벌이 가구는 32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약 93만 7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감소지역은 25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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