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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자에 밥 샀다” 선관위,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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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20:40

“선거 관계자에 밥 샀다” 선관위,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가 당내 경선 중 구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식사 제공받은 7명에게 과태료 부과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 중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지인이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7명에게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1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단구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중대선거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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