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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자에 밥 샀다”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식사 제공 혐의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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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20:40

“선거 관계자에 밥 샀다”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식사 제공 혐의로 선관위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는 당내 경선 중 구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식사 비용은 지인이 결제했으며, 제공받은 7명에겐 3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단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지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지인이 식사 비용을 결제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7명에게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검단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중대선거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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