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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고 보험금 압류 막고 가입 거부 금지…피해보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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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06:01

국토부, 항공사고 보험금 압류 막고 가입 거부 금지…피해보상 내실화

간단 요약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경량항공기 등 항공사업자의 보험 가입 거부가 금지됩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의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어 치료비,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우선 사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 거부를 제한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등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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