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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범인 있다" 했는데, 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1시간 반 만에 1명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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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06:45

"지하에 범인 있다" 했는데, 경찰 문 잠겼다며 철수…1시간 반 만에 1명 숨진채 발견

간단 요약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흉기에 찔린 채 지하에 범인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철수 후 업주가 문을 열며 1시간 반 만에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일 청주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노래방 건물 밖에서 발견되었으며, 경찰에 "건물 지하에 범인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노래방 업주가 문을 열면서 약 1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B씨와 숨진 피해자 C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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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1:06
노래방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초등수사에 문제점이 많군요..범인이 지금 지하에 있다고 말을 들었으면 문이 잠겨있어도 문을 뜯고 들어가서 범인을 체포해야죠.문이 잠겨있다고 그냥 철수합니까..제대로 수사합시다.흉기로 사람을 죽이고,한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인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자..혹시 판사가 술에 취했다고 봐주기 판결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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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1:18
우리나라 경찰의 현수준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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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1:46
범죄자 대통령이 재판 안 받고 공소 취하 시도하는 나라에서 뭔 법치와 치안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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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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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2:11
견찰들이 하는짓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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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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