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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해배상 첫 변론…계약 위반 책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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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07:25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해배상 첫 변론…계약 위반 책임 쟁점

간단 요약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들이 분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탬퍼링(사전 접촉) 해당 여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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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1:36
가수해서 날로 먹었을껀데 일부러 인생 힘들게 사는건 신기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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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13 21:12
K. 팝의 아까운 인재들을 썩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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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21:24
이번 뉴진스 소송중 다니엘이 제일 안타깝다. 아무쪼록 무대에 서는 날이 빨리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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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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