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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교통공사 '폭파 협박'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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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08:20

경찰, 인천교통공사 '폭파 협박'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간단 요약

경찰은 18세 A군을 공중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군은 장난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A군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군(18)을 공중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A군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A군의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7천만원대 손해배상 계획을 정한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범 10대 B군이 비슷한 범행을 13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B군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A군의 경우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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