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대법원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대법 "택시기사 1일 2시간 근무 합의는 무효"…최저임금 회피 꼼수 제동

logo

뉴스보이

2026.05.14. 11:26

대법 "택시기사 1일 2시간 근무 합의는 무효"…최저임금 회피 꼼수 제동

간단 요약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1일 2시간 합의현실과 괴리되어 무효이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크게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5월 14일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3:26 기준
1
15분전
[속보] 삼성전자 "직접 대화 제안"…노조에 공문 발송
2
19분전
[속보] 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
3
44분전
[속보]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4
1시간전
[속보] 트럼프·시진핑, 中베이징서 환영행사 이어 정상회담 시작
5
1시간전
[속보] 트럼프, 中 인민대회당 도착…시진핑 주석 접견하며 방중 환영행사 시작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