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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탑차 밀실'로 30억대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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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1:27

'냉동탑차 밀실'로 30억대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간단 요약

업자 A씨는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만들어 62톤 규모의 대게·킹크랩을 빼돌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 17명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입 통관 전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냉동탑차 밀실로 빼돌려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절도관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약 37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7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 4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형과 함께 총 수백억 원대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일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에 하역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 밀실을 이용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랩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통관 전 물품을 절취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관 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절취하여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행 당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best 1
2026.5.14 02:15
전과가 5개 이상 정도 쌓이면 시장,국회의원, 그 윗자리도 갈수 있는 세상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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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2:23
이야 살인자도 징역 6년을 안주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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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4 02:36
도둑과 사기꾼들의 나라. 저들이 국회의원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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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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