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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단김 양식 안 돼"…해수부, 불법 양식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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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1:21

"외래종 단김 양식 안 돼"…해수부, 불법 양식 근절 나선다

간단 요약

단김은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종 청곱창김입니다.

불법 양식 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종 단김(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의 불법 양식 근절을 위해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합니다. 단김은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종으로, 2015년 생태계 교란 우려로 양식 이식 승인이 불허되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제주 해역에 단김이 자생한다며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 관리가 K 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해수부는 불법 단김 양식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규정 준수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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