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뉴스보이
2026.05.14. 12:03
뉴스보이
2026.05.14.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놓친 공제 추가 시 30일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 미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