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국세청

#가산세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logo

뉴스보이

2026.05.14. 12:03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간단 요약

놓친 공제 추가 시 30일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 미정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발생한 공제 실수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6월 1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간 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추가 반영하면 6월 1일로부터 30일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기간 내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사망자 공제, 무관계자 공제 등이 주요 오류 유형이며, 15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지난해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5.14 04:38
AI시대에 세무사 없이도 셀프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 좀 바꿔라. 언제까지 국세청은 주판알 튀기고 있을래!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14 04:16
자발적으로 누가 더신고해서 돈을 더낼까 ㅋ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