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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출소 60대, 피해자 집 배회하다 다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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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2:56

성폭력 출소 60대, 피해자 집 배회하다 다시 징역형 선고

간단 요약

출소 시 전자장치 10년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밤에 찾아가 12분, 50분간 배회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피해자 측에 연락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으며, 보호관찰관의 주의 연락에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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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4:49
스토킹 하다 신고 했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마가 된 악마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성폭행 한 넘이 피해자 주위를 돌아 다니는데 고작 6개월 ? 결국 살인귀가 되어야 인간계에서 추방 하련가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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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14 04:45
세상에 도움이 안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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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4 04:41
죽어야되는건가요? 왜 찾아가는데요~~법이가벼우니 그런거아닌가요? 워치주면 안죽나요? 왜? 피해를본사람들이 숨어야하냐고요? 죄지은사람 인권은있고 피해를받읏 사람들은 인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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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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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3:43
세금으로 징역 살려줬는데 개선이 안되었다면 그 징역 다시 실시하고 추가 범행은 보복 범죄 처벌 수준에 맞게 10년으로 해라 합해서 17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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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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