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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 채용기회 확대"…소상공인 업계, 고용특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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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2:52

"외국인재 채용기회 확대"…소상공인 업계, 고용특례 환영

간단 요약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이 내국인 고용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18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인력난 해소와 상권 활력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는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구인난과 엄격한 외국인 고용 기준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되어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문제에 숨통을 트이고, 숙련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 확보를 통해 사업 운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시범 운영 이후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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