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수요자

#국민의힘

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발의…"간병·취학 등 실수요자 보호"

logo

뉴스보이

2026.05.14. 13:07

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발의…"간병·취학 등 실수요자 보호"

간단 요약

질병,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4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질병 치료, 취학, 근무·사업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세제가 간병, 취학, 지방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까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계나 가족 돌봄을 위한 이동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구분하여,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