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발의…"간병·취학 등 실수요자 보호"
뉴스보이
2026.05.14. 13:07
뉴스보이
2026.05.14. 13: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질병,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기간도 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