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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적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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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3:58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적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간단 요약

AI 개발에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두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익명·가명 처리 불가, 안전장치 마련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개발이 어렵고, 안전한 처리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령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며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는 상장법인 합병 시 주가 외 자산 및 수익 가치를 종합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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