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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격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검토…계란 거래질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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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4:24

농식품부, '가격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검토…계란 거래질서 개편 추진

간단 요약

공정위는 계란 기준 가격 설정 및 통지를 담합으로 보고 9.4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객관적 가격 정보 체계 도입계란 수입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란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가에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의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산지 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가격 조사 체계를 도입하여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 개를 수입했으며, 5월 중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총 336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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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5:15
우유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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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best 1
2026.5.14 05:37
왕란 11000원 특란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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