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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 우리은행 외환재판 4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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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4:40

"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 우리은행 외환재판 4년 만에 무죄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실질적 주체는 송금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방조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14일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2023년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 및 심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벌금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실질적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수입대금 증빙서류 미확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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