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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인데 무혐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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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5:06

"전치 12주인데 무혐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간단 요약

40대 중증장애인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장애인 진술 조력자 없이 진술받은 점이 재수사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경찰청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시설에 입소했던 40대 중증장애인 A씨는 몸에서 멍이 발견되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종시 산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학대 의심으로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A씨 가족의 이의 신청으로 세종경찰청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진술 조력자 없이 진술받았던 점을 인정하며 재수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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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2:38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누군가의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세종북부경찰서는 입건 전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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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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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6:02
요즘 허수아비 보면서. 과거에 진짜로 저랬을까 했는데 이건 요즘도 있다는소리 아닌가. 전치12주. 무혐의. 뒷배경 철저히 조사 꼭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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