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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모자 돌려”…영양선관위,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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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5:12

“선거구민에 모자 돌려”…영양선관위,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배우자 A씨는 선거구민 7명에게 1만5000원 상당의 모자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개당 1만5000원 상당의 모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제공 금액은 10만5000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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