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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자산·수익성 고려”…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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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5:05

“상장사 합병 시 자산·수익성 고려”…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간단 요약

기존 주가 대신 공정가액을 도입하여 합병가액의 실질가치 반영을 높였습니다.

대주주 악용 방지를 위해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외부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가액 산정 시 시장가격 대신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합병가액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하여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가액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도 공정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5.14 06:27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을 합병한다고 제시한 가격이 대표적인 불공정 사항입니다. 중국기업엔 비싸게 주고 소액주주들의 등을 치는 악랄한 우리금융지주에 철퇴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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