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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0% 보장' 속여 2천억원 모은 투자사기 일당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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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5:16

'원금 150% 보장' 속여 2천억원 모은 투자사기 일당 중형 선고

간단 요약

온라인 쇼핑몰 투자 명목으로 3만여 명에게 2천89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총책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50%를 보장하겠다며 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총 2089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90억 원, B씨는 59억 원을 가로챘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막대한 자금을 가로챈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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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3:01
경제살인범들은 일반살인범보다 더 잔인하다.나만 죽게 만드는게 아니고 한가족의 삶을 끝장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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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4:00
240억에 8년 나도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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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4:00
착복한게 200억이 넘는데 10년. 아니 한 100년 실형 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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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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