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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2심서 선고유예…"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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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6:17

'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2심서 선고유예…"공익 목적"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1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2년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동물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인정했으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 벨라 방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 형을 파기하고 2년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황현진의 행위가 수조의 전시 효용을 상실하게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현진의 행위가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벨라 전시가 동물의 생태에 반하고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적 비난의 크기가 감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황현진은 2022년 12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부착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 측은 이 사건으로 약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진은 선고 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부착 행위가 유죄로 판단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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