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 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뉴스보이
2026.05.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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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6: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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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옹호 발언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협 회장 측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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