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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 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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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6:24

서울고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 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간단 요약

법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옹호 발언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협 회장 측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5월 14일 김택우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옹호한 김택우 회장에게 보건복지부가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이었던 김택우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택우 회장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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