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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버린 노름꾼 아빠…유언장엔 "재산 모두 내연녀에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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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6:35

가족 버린 노름꾼 아빠…유언장엔 "재산 모두 내연녀에게" 충격

간단 요약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유언은 법적 절차를 거쳐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새로운 여성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자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장남 A씨의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외면하고 도박에 빠져 살았으며,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부친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사실혼 관계였던 아버지와 갈라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재산이 유언에 따라 새로운 여성에게 넘어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유언은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과 필수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하여 유언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이며,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A씨 형제는 각각 7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7분의 1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토지 가액의 7분의 1만큼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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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7:46
한쪽말만 들어선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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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8:16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남같이 된 아버지가 미울텐데 유산에는 관심이 많구나. 돈필요할때만 아버지로 인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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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07:49
가정을 버렸는데 그럼 자식한테 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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