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의료결정법

#말기 환자

#연명의료

#인공호흡기

#대한민국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 보류·중단 선택할 수 있어야”…'인공호흡기·심폐소생' 현장 갈등 언제까지

logo

뉴스보이

2026.05.14. 17:10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 보류·중단 선택할 수 있어야”…'인공호흡기·심폐소생' 현장 갈등 언제까지

간단 요약

현행법은 임종 과정 환자에게만 적용돼,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이 어렵습니다.

콧줄 등 특수 연명의료도 보류·중단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2025년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서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 과정 환자뿐 아니라 말기 환자도 삶의 마지막 순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5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 현장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한 점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과 영양 공급을 위한 강제 급식 문제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김장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현행법이 임종 과정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말기 환자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콧줄(비위관), 위루관, TPN(총정맥영양)을 특수 연명의료로 분류하여 말기 환자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통합돌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문서 작성 및 의료 기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영 충남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 과정 구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문 교수는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방어적 의료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의에 기반한 임상 판단과 의사결정에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석준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실질적 유익을 주는 균형적 의료인지 지속적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