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 보류·중단 선택할 수 있어야”…'인공호흡기·심폐소생' 현장 갈등 언제까지
뉴스보이
2026.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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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7: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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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종 과정 환자에게만 적용돼,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이 어렵습니다.
콧줄 등 특수 연명의료도 보류·중단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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