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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사고 걱정 덜어준다"…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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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6:52

"농번기 사고 걱정 덜어준다"…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간단 요약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및 안전교육 기간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0일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최대 10일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농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 자녀의 사고·질병 발생 시와 농업인 안전교육 이수 기간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고려하여 진단·입원·통원치료의 경우 60일 이내, 전염병 격리 및 안전교육 참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후 신청도 허용합니다. 농업인은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역농협의 인력풀에서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농협 ATM마을방송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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