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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25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지원금 보상 시급" 국회에 입법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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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7:53

인권위 "6·25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지원금 보상 시급" 국회에 입법 의견표명

간단 요약

인권위는 구자근·김병기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조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납북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5월 14일 제1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자근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발의했으며,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보상·지원 대상에 납북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포함해야 하며, 위로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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